A씨의 범행은 피해 학생들이 A씨의 불법촬영을 눈치채고 부모님께 알리면서 들통이 났다. A씨의 불법 촬영을 눈치챈 학생들이 직접 A씨의 범행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한 것이다. 피해 학생 부모들은 A씨를 형사고소했다.
경찰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 A씨 휴대전화를 포렌식을 한 결과 휴대전화 속 보안폴더에서 동료교사와 학생들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은 사진이 다수 발견됐다. 교무실에 설치된 학교 CCTV에도 A씨의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기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직위해제된 이후 경찰에 구속됐다. 검찰은 A씨를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상 카메라 등 촬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결국 파면돼 교직에서 쫓겨났다. 또 아내의 요구에 따라 이혼했다.
1심은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학생들과 동료 교사들의 치마 속 등을 160회가 넘게 몰래 촬영했다”며 “신성한 배움의 장소인 학교에서 학업 상담 등을 빙자해 학생들을 불러낸 후 범행을 해 수법도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1심은 다만 “A씨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뒤늦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불법 촬영물의 제3자 유포 정황도 찾을 수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A씨는 형량이 과도하다며 항소했다. 창원지법 형사항소1부는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의 실형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부과 명령은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취업제한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가 관음증, 강박성 사고 또는 되새김 등 자신의 정신적 문제를 깨닫고 성실하게 치료에 임하면서 정상적 사회 구성원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담당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심리상담사도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소견을 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친이 치료를 적극 지지하면서 성행개선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다짐하고 있다”며 “10개월가량 구금생활을 했고,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고 그중 대부분은 피해자 얼굴을 식별하기 어렵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