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감이나 임대차 기간에 관한 다툼, 유지보수 의무 및 권리금 분쟁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각종 분쟁을 신속히 조정키 위해 설치되는 기구이다.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한 당사자라면 누구나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조정은 신청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마치도록 규정됐고, 신청수수료도 1만원에서 최대 10만원으로 소송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히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6개소에서 운영 중이었으나 관할 범위가 광범위했다. 아울러 올해 7월 말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면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또한 더욱 중요해졌다.
국토부와 LH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조정 서비스에 대한 질적 개선을 함께 추진,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임대차시장의 조기 안정을 적극적으로 도모한단 구상이다.
한편 LH는 그간 운영되던 임대차 방문 민원상담소 4개소의 상담 업무는 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