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재명 방북 사례금"…제3자 뇌물 혐의 추가 기소되나

법원, 이화영 외국환거래법 위반 '유죄' 인정
檢, 이 대표 '제3자 뇌물 혐의' 수사 힘 실려
  • 등록 2024-06-07 오후 5:27:16

    수정 2024-06-07 오후 5:27:16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1심 법원이 유죄 인정과 함께 중형을 선고하면서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추가 기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진우 부장판사)는 7일 오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대북송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혐의별로 보면 정치자금법 위반죄와 관련해 징역 1년 6개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 등에 대해 징역 8년,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원이다.

특히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의 관련성 여부가 주목됐는데 재판부는 “쌍방울 측이 북한에 보낸 200만달러는 경기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또다른 피고인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등과 공모해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할 목적으로 쌍방울그룹 임직원들을 동원해 230만달러 상당을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수출하고,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0만달러 상당을 금융제재대상자인 북한 조선노동당에 지급했다고 봤다.

이 전 부지사는 이같은 범죄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방 부회장 등의 진술 및 전직 경기도 공무원 박모씨 진술, 경기도 공문, 전직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신모씨 메모, 북한 송모씨 작성 영수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쌍방울(102280)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1심 재판에 출석한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 1심 선고에 관한 입장이 있는지’, ‘검찰은 대북송금 의혹 공범으로 보고 있는데 어떤 입장인지’, ‘대북송금 관련 추가 기소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침묵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검찰은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유창훈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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