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박종훈(
사진·61·사법연수원 19기)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오는 2월 5일자로 대전고등법원장에 보임됐다.
1963년 경남 진주에서 출생한 박종훈 신임 대전고등법원장은 부산진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3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지방법원, 창원지법 통영지원장,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했다. 각급 법원에서 재판장으로서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재판실무에 두루 능통한 정통 법관이라고 대법원은 평가했다.
그는 2015년 부산고등법원 민사부 재판장으로 재임할 당시 부인이 남편의 동의 없이 가입한 생명보험 계약이 무효가 됐다면 실제 보험계약자는 부인이기 때문에 명의만 가입자에 불과한 남편은 그동안 낸 보험료를 돌려달라고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판결을 해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2019년 부산고등법원 행정부 재판장으로 재임하면서는 업무상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약제나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인해 새로운 병이 발생했더라도 업무상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또한 2020년 부산고등법원 형사부 재판장 재임 시 대한민국 육군에 입영해 현역병으로 복무하다가 보통군사법원에 공소제기된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만기 전역함으로써 현역 군인 신분을 상실하게 되자 군사법원은 더 이상 재판권을 가지지 않게 됐으므로 재판권 있는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으로 이송하는 판결도 했다.
대법원은 박 신임 법원장에 대해 “부드럽고 원만한 성격이며 법관 및 직원들과 두루 소통하는 친화력을 가지고 있으며 충실한 재판준비를 통해 법정에서 당사자들에게 쟁점을 명확하게 제시함과 아울러 사건관계인의 주장을 경청하며 당사자들과 온화하게 소통하고, 법률지식과 합리적인 법적 사고능력을 바탕으로 구체적 사안에 가장 적합한 결론을 도출하는 등 소송당사자 및 대리인들로부터 재판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받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신임 법원장은 부인 최영미 여사와 사이에 2남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