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통위 2인체제 심의·의결 가능…5인 체제가 바람직”

서울고법 "방통위원 2인 체제 결정, 방통위법 입법목적 저해 우려" 판결도
  • 등록 2023-12-27 오후 3:30:55

    수정 2023-12-28 오후 4:47:1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 사진=뉴시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방통위 2인 체제에서도 심의·의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방통위 2인 체제 운영과 관련한 의견을 묻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방통위 설치법에 2인 이상 위원이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 단독으로 회의 소집이 가능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는 회의 소집 절차에 하자가 없다면 2인의 심의·의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장경태 의원이 “방통위는 합의제 행정기관인데, 2인 체제는 심의·의결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그렇지 않다, 2인 체제에서도 심의·의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장 의원은 “(방통위는)대통령 추천 2인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여당과 야당 추천이 있어야 한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자, 김 후보자는 “바람직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2인 체제로 심의·의결이 가능하지만, 5인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한편 지난 20일 서울고법 제6-2행정부(위광하·홍성욱·황의동 부장판사)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관련 재판에서 방통위 항고를 기각하면서 ‘단 2명 위원들의 심의 및 결정에 따라 이뤄진 임명 효력을 유지 존속시키는 것은 방통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밝혔다.

이 재판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후임 임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이었다.

재판부는 “방통위 위원 구성 자체에서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하도록 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서 알 수 있듯이 방문진 이사로서 MBC의 공정성 실현을 위해 실질적, 내용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선관주의 의무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인지에 관한 판단은 각자의 정치적 이념과 입장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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