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1회 위반시 500만 원, 2회 위반시 1500만 원, 3회 위반 시 3000만 원, 4회 이상 시 5000만 원으로 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같은 이통사나 매장 면적이 3천 제곱미터 또는 매출이 1000억 이상인 경우의 유통점 등이 방통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법정 최고 수준인 5000만 원을 부과받는다.
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이후 이번에 방통위 사실조사 거부나 방해 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높이자는 목적으로 대기업(이통사와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한 과태료 5000만 원 안이 만들어졌다.
대기업이 아닌 경우는 기존 규정대로 과태료를 받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방통위는 과징금 부과·납부 규정의 의미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서면고지의 대상자를 추가하고, 과징금 부과체계의 법령간 정합성 제고를 위해 필수적 감경 규정을 신설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상반기 중 공포·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