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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은 10일 코트넷에 이 같은 내용의 법원장 후보 추천제 공지글을 게시했다. 새롭게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실시되는 지방법원은 서울행정법원, 서울서부지법, 수원지법, 전주지법이다. 아울러 그동안 시범적으로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실시됐던 서울동부지법과 대전지법도 공식적으로 제도가 도입된다.
법원장 후보는 원칙적으로는 해당 법원 소속의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대상으로 하지만 다른 지방법원 소속도 가능하다. 후보 자격은 법조경력 22년 이상인 동시에 판사 재직경력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지방법원 별로 3인 내외로 복수 후보를 김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게 된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김 대법원장이 취임 초반부터 점진적으로 도입해왔다. 지방법원 법원장에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하던 관례를 깨고,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내부 추천을 통해 법원장에 임명한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행 4년 차가 되는 2022년에도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실시를 더 확대하고자 한다”며 “그간의 성과와 문제점, 보완 사항 등을 면밀히 살피고 점검해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성숙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이후에도 지속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전면적 실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다만 새로이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급격한 확대보단 장·단점에 관해 충분히 검토하고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함으로써 추천제를 법원 내에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추천제를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인지를 정함에 있어선 법원장의 통상적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전체 지방법원의 절반을 훨씬 넘는 다수 법원에서 동시에 실시됨으로써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