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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무국적자에 대한 여행증명서 발급 시 재입국을 보장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2일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무국적자에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때 편도 여행증명서만을 발급하는 것은 일반적행동자유권 침해라고 밝혔다. 같은 영주권자와 비교할 때 단지 무국적자라는 이유로 처우를 달리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A씨는 2007년 우즈베키스탄 국적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해 11년 6개월 동안 살았고, 영주권을 갖고 국내에서 학위를 취득해 현재 대학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2017년 1월 국적을 상실한 후 무국적자가 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진정사건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외교부가 앞으로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무국적자에 대해 출국뿐 아니라 재입국이 가능한 왕복 여행증명서를 발급하기로 하고, 발급지침을 이미 시행하고 있어 별도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를 기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