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지하철 5,6,7,8호선 스마트몰(SMRT Mall) 사업을 KT와 포스코ICT가 수주하는 과정에서 롯데정보통신, 앤디아이앤씨 등과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했다며 이들 4개 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87억61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 및 전·현직 임직원 6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스마트몰은 서울 지하철 5~8호선 역사와 전동차에 설치된 모니터에 운행 정보와 함께 광고를 싣는 사업이다.
KT와 포스코ICT는 컨소시엄이 낙찰될 수 있도록 롯데정보통신이 들러리를 섰고, 이 과정에서 피앤디아이앤씨라는 회사가 롯데정보통신을 들러리 업체로 소개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피앤디아이앤씨가 롯데정보통신을 소개해준 것은 낙찰후 KT로부터의 하도급 계약을 기대했기 때문이라며, 이를 수차례의 만남, 전화통화, 매출확약서 제공 등을 통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공정위 결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모두 객관적 증거가 아닌 진술자료에 불과하다”면서 “특히 KT 관여 여부에 대한 증거는 관련자의 진술뿐이며, 이마저도 당사자 간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부당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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