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단계·방판업체 5962곳 현장점검…집합금지명령 위반 4곳 고발

발열체크·마스크착용 포함 방역수칙 중점 점검
"시민제보 특수기동 점검반 즉각 출동"
  • 등록 2020-06-19 오후 1:52:40

    수정 2020-06-19 오후 1:52:40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가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여러 사람 모인 상태로 영업을 하고 있는 방문판매업체 4곳을 고발 조치했다.

서울시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강남구 소재 한 업체.(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업 등 서울시내 특수판매분야 5962개 업체에 대한 방역 및 집합금지이행 시·구 합동점검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관악구 소재 건강용품 불법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한 이후 유사 사태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리치웨이 관련 확진 환자는 지난 2일 발생한 뒤 지금까지 전국에서 183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102명이 서울 거주자다.

시는 지난 8일 방문판매업체 상품설명회, 교육, 세미나, 레크리에이션 등 홍보관을 두고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이후 9∼12일 행정인력 총 1100여명을 투입해 특수판매업체 1차 점검에 나섰다. 대상은 다단계 111개, 후원방문판매 580개, 방문판매 5271개였다.

그 결과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여러 사람을 모아 놓고 영업하는 방문판매업체 4곳을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 또 발열 여부 확인과 명부 작성 등이 미비한 업체 102곳을 적발했다.

시는 1차 점검 적발 업체 등을 대상으로 15∼17일 2차 점검을 벌인 결과 미준수 업체가 3곳으로 급감했다. 시는 미등록 업체들이 여전히 불법적 영업 형태를 이어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장 점검과 관리를 계속할 방침이다.

또 특수판매업체들의 집합금지 명령 위반 행위는 시민 제보를 받아 특수기동점검반을 투입할 예정이다. 제보는 특수판매업 불법 영업 신고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로 하면 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다수가 밀집해 판매, 교육 등을 하는 특수판매업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행정지도로 강력한 방역 조치를 펼칠 계획”이라며 “시민제보가 가장 중요하므로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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