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은 국내 수요처 및 해외 수요처 기술개발과제와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과제로 나뉜다. 국내 수요처 및 해외 수요처 기술개발과제의 경우 총 기술개발비의 65% 내에서 최고 5억원까지 지원(개발기간 2년)되며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과제의 경우 총 75% 범위 내에서 최고 10억원까지 지원된다.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성공하면 수요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발제품을 구매해 중소기업 기술개발과 판로를 동시에 보장해주는 것이 골자다.
한편 중기청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투자기업과 협력펀드를 조성해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과제’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연초부터 매달 접수, 수시평가(2개월 단위)로 우수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