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규제 논쟁, 정치싸움으로..전문가들 우려

포털 의제설정, 법으로 강제 못 해..콘텐츠 논란 언론사 한정 비판도
필요한 규제는 현행법으로 가능..갈라파고스 안 돼
  • 등록 2013-08-26 오후 3:54:55

    수정 2013-08-26 오후 3:58:3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새누리당이 전담팀을 만들어 ‘인터넷 포털 규제법’을 추진하자, 민주당이 야권 기사 죽이기와 다르지 않다며 법안 저지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NHN(035420) 네이버나 다음커뮤니케이션(035720) 등 대형 포털을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 화두로 급부상한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용자 편익이나 인터넷 생태계의 관점보다는 양쪽 모두 정치적 입지 확대를 노리는 측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포털규제 논쟁 주도=포털 뉴스 장악’으로 단순화될까 걱정한다. ‘네이버는 보수, 다음은 진보’ 이런 식의 논리로는 해법을 찾기 어렵다는 얘기다.

포털 의제설정, 법으로 강제 못 해

이상승 서울대 교수(경제학부)는 포털의 뉴스 제공으로 기존 언론사의 온라인 트래픽과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지만, 기술변화에 따른 신규서비스 진출을 막아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연합뉴스가 포털을 통해 뉴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거나, 획일적인 법으로 강제할 수 없다”면서 “다만 포털이 뉴스페이지에 어떤 기사를, 어떤 순서로 게재할까는 차별이 없어야 하며, 특히 초기화면 뉴스스탠드에 어떤 언론사를 넣을지의 기준은 투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콘텐츠에 언론사만 있지 않아

대형 포털과 콘텐츠 업체 간 갈등을 언론사로 한정하는 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정민 인터넷컨텐츠협회 회장은 “20006년 네이버의 인링크 정책에 대해 아웃링크 활성화를 요구했더니 엉뚱하게도 언론사의 뉴스캐스트가 메인화면에 들어가면서 이슈가 덮였다”며 “인터넷 사이트는 마치 언론사만 있는 것 같았다”라고 꼬집었다.

또 “각 정당의 광고예산은 3대 포털과 언론재단을 통해 언론사에 집행돼 중소 콘텐츠 업체는 광고에서 심각한 상태”라면서 “구글은 중소업체의 배너광고플랫폼을 꾸려주는 사업을 하면서 이메일 한 통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등 문제가 있다. 네이버는 문어발식 확장이라는 말때문에 어떤 사업도 못하는데, 저는 상생협력적인 사업을 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필요한 규제는 현행 법으로 가능…갈라파고스 안 돼

네이버에 필요한 규제는 뭘까. 이상승 교수는 이용자 편익을 해치거나 부당경쟁행위를 하는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면서 ▲검색광고를 광고라고 명확하게 밝히는 것 ▲외부콘텐츠 활용 시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 ▲내·외부 콘텐츠 간 불공정 행위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미스코리아 이효리를 치면 네이버 뮤직이 먼저 뜨고 소리바다나 멜론이 안 보인다면 경쟁사 배제에 해당할수 있다”면서도 “공정위가 심층 조사할 사안”이라고 말해, 별도 법보다는 현행법에 기초한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인터넷생태계는 네이버나 중소기업 뿐 아니라 글로벌 인터넷을 전제해야 한다”며 “구글의 경우 회원사여서 덜하지만, 애플은 불공정약관 등에 대한 공문을 보내도 답장조차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송경희 미래부 인터넷정책과장은 “인터넷 생태계의 발전와 이용자 후생의 증진이란 관점에서 보고 있다”면서 “인터넷 경쟁상황평가를 해야 할지, 검색과 광고 문제 등을 조사하고 있지만, 규제만으로는 한계이니 민·관 공동의 상생협력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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