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규정 반발 103명의 변호사들, ‘로톡 옹호’ 성명발표

구글, 네이버, 카카오는 되고 로톡은 안 된다 말도 안 돼
로톡 등 플랫폼에 변호사 지적재산권 있어
매변노 모욕 멈추고 징계 절차 중지, 광고규정 즉각 개정해야
  • 등록 2021-08-24 오후 1:42:20

    수정 2021-08-24 오후 3:57:0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서울 서초구 거리에 설치된 ‘로톡’ 광고물. (사진=연합뉴스)


“대한변협은 광고규정 개정을 철회하고, 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현직 변호사 103명이 모인 ‘광고규정 개악과 부당한 회원 징계를 반대하는 변호사모임(공동대표 윤성철, 이덕규, 민태호)’이 24일 성명서를 내고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비판하면서 지난 5일부터 시작된 변호사 징계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변협은 지난 11일, 진정서가 접수됐다는 이유로 법질서위반감독센터를 통해 특정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 1천440명에게 8월 25일까지 징계혐의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냈다”면서 “법무부까지 나서 중재를 시도하는 가운데서도 변협이 회원변호사에 대한 징계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성명서를 내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협은 개정 광고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변호사들을 차별취급하지 말고(네이버, 카카오, 구글은 되고 로톡 같은 법률 플랫폼은 안된다는 논리는 합리적이지 않다)△변협은 개악된 개정 광고 규정을 철회하고 변호사들의 신뢰를 보호해야 하며 △변협은 변호사 사회를 반목시키는 악의적 선전·호도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글, 네이버, 카카오는 되고 로톡은 안 된다 말도 안 돼

103명의 변호사들은 “처음 개업을 한 청년변호사들은 대형 포털 사이트 파워링크에 광고할 여력이 없다”면서 “모든 광고를 전면 금지할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광고매체를 다변화하는 것이 특정 대형 포털사이트의 독점을 막을 수 있는 길임에도 대형 포털사이트에는 변호사 광고를 해도 되고, (로톡 같은) 법률플랫폼에는 변호사 광고를 하면 안된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지난 2015년과 2016년에 변호사법 위반의 혐의로 이미 변협·서울회에 의하여 고발된 적이 있지만, ‘의뢰인 상담 비용이 결제 대행회사에 귀속되는 수수료를 제외하고 모두 변호사에 귀속되는 것이라는 점과 광고를 원하는 변호사로부터 광고료를 받을 뿐이라는 점’을 인정받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상기했다.

로톡 등 플랫폼에 변호사 지적재산권 있어…매변노 모욕 멈춰라

그러면서 “유사한 서비스를 운영하는 네이버 엑스퍼트 또한 분당경찰서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것과 같은 취지”라며 “그간 변호사들은 법률플랫폼 사용이 합법이라는 점에 신뢰를 갖고 수십, 수백, 수천건의 고객경험을 누적하고, 레퍼런스를 축적해왔다. 이는 각 회원의 지적재산권이고, 각 회원들이 법률플랫폼에 광고를 하든 안하든 자신의 블로그로서의 역할도 겸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03명의 변호사들은 이와 함께 “(그럼에도 변협은) 악의적 선전과 호도로 법률플랫폼이 불법이고, 이용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라는 식으로 플랫폼 이용 변호사들 또는 조금이라도 그들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 회원들을 ‘매변노’라고 모욕하고, 공격하고 있다”면서 “침묵을 강요하는 현 집행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규합해 앞으로도 꾸준히 집행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부연했다.

이윤우 대한변협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 “‘매변노’라는 표현은 대한변협이 쓰는 게 아니라 일부 변호사 커뮤니티에서 사용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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