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산하 공공기관과 합동으로 임대차 계약의 불공정 여부를 자체 검토하고, 불공정 여지가 확인된 약관은 전면 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와 해당 공공기관의 자체 검토 결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11개 기관 총 2340개 계약서 중 10개 기관 62개 유형의 약관이 불공정 여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개 공공기관은 이번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불공정성 여지가 있는 약관 조항을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에스알(SR), 코레일유통 등 4개 산하기관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검토해 13건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시정 조치를 했고 이번에 국토부가 공정위 조사 4개 기관 외에 임대차 계약 체결건이 있는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자체 검토를 실시했다. 공정위에서 발표한 불공정 약관 사례를 참고해 공공기관별로 법률자문 등을 거쳐 진행했다.
또한 ‘임차인이 명도를 불이행하거나 임대료·공과금 등을 체납하는 경우 임대인이 단전·단수할 수 있다’는 조항은 약정기간 만료여부, 임대차보증금이 남아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단전, 단수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삭제될 예정이다.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 임대차 계약의 해지 등으로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행한 경우 임차인의 손해배상 및 이의제기 등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는 조항은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할 뿐 아니라 임대인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으로 불공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재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불공정 약관에 대한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의 자체 시정이 향후 우리사회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불공정 약관 시정 등 사후적 조치뿐 아니라 국민과 최접점에 있는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혁신활동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실현 활동에도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이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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