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금품수수' 박영수 전 특검, 1심 징역 4월·집유 1년

  • 등록 2024-07-26 오후 2:45:15

    수정 2024-07-26 오후 2:45:15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2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20년 12월 자신을 수산업자로 내세운 김씨로부터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 등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3차례 받는 등 336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있다.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부정척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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