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로비' 윤갑근 전 고검장, 2심 무죄…1심 유죄 뒤집어(종합)

라임 펀드 재판매 관련 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
2심 "정당한 변호사 업무로서 약속 이행 요구"
구속 상태서 재판받던 윤 전 고검장, 즉각 석방
  • 등록 2021-12-15 오후 12:00:11

    수정 2021-12-15 오후 9:18:09

라임자산운용 관련 로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15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에게 청탁을 받고 손태승 전 우리은행장(현 우리금융그룹 회장)에게 펀드 재판매를 청탁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윤 전 고검장은 즉각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고검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의 징역 3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과 달리 ‘정상적인 법률사무에 해당한다’는 윤 전 고검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변호사인 윤 전 고검장이 이종필 전 부사장 등의 위임에 따라 손 행장을 만나 펀드 재판매 관련 상황을 설명한 것”이라며 “재판매를 설득하는 건 변호사가 수행하는 법률사무에 해당한다”고 결론 냈다.

이어 “라임과 우리은행 실무진 사이에 재판매를 약속한 사실이 있는 만큼 윤 전 고검장이 라임 측을 위임을 받고 우리은행 측에 약속 이행을 요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초 이종필 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 김모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의 라임 펀드 판매 중단과 관련해 대학 동문인 손태승 행장에게 재판매를 요청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전달한 후, 그 대가로 법무법인 계좌를 통해 2억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우리은행은 내부적으로 ‘라임 TOP2 밸런스 펀드와 모펀드인 플루토 FI-D1호 펀드가 상환일정에 대응하기 힘든 만기구조를 갖고 있고 기초자산이 불확실하며 높은 리스크가 있어 상환 우려가 존재한다’고 판단해 라임 측에 통보한 상태였다. 우리은행 측 통보로 2019년 8월부터 10월까지 순차적으로 예정된 약 6700억원 규모의 펀드 환매대금을 동일한 신규 펀드 자금으로 상환할 계획이었던 라임 측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였다.

윤 전 고검장은 “정당한 자문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자문료를 수수한 것으로서 펀드 재판매를 부탁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설령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더라도 재판매 중단의 법률문제를 분석해 우리은행에 법적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법률사무를 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1심은 “검찰 고위 간부 출신으로 위험성을 충분히 알 수 있던 지위에서 문제가 많은 금융투자상품과 재판매 알선에 나서 상당한 금액의 돈을 수수했다.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억 2000만원 추징을 명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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