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전문 송기호 변호사 "론스타 소송, 매매가 조정이 핵심"

"매매가격 낮춘 부분 지면 사실상 전부 패소"
"나머지 청구는 론스타 주장 자체가 모순"
"한동훈, 전부 패소 없을 것" 발언, 본질과 달라
  • 등록 2022-08-30 오후 12:24:01

    수정 2022-08-30 오후 12:24:01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6조원대 투자자-국가 간 국제중재(ISDS) 결과가 이르면 오늘(30일) 밤, 늦어도 내일 오전 중에 나올 예정인 가운데 이번 선고의 핵심은 하나은행 매각 과정에서 조정된 매각금액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법무법인 수륜아시아)는 30일 “애초 4조7000억원이었던 외환은행 매매가격이 3조9000억원으로 깎인 데에 한국 정부의 부당한 압박이 있었는가가 이번 소송의 쟁점”이라며 “론스타가 하나은행에게 계약서보다 7700억원 깎아서 판 부분에 대해 우리 정부가 패소하면 사실상 전부 패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이어 “나머지 론스타의 청구는 주장 자체가 모순”이라며 “이중계산, 국내법원 구제진행, 승소시 승소금 세금 청구 등 이유없는 부풀리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그럴(전부 패소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사건의 본질과 다른 이야기”라며 “이 사건은 우리 정부가 6조원 전부 승소해야 하는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권을 얻기위해 손을 들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송 변호사는 “외국인 주주에게 과도한 국제재판 특권 주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며 “론스타 10년 재판비용 혈세부담이 1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11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미국 워싱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46억7950만달러(약 6조2900억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려 했는데 당시 정부(금융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지연했고, 국세청의 잘못된 과세로 손해를 입었다는 게 론스타 주장이다.

특히 론스타는 정부의 부당한 개입을 강하게 주장해왔다. 자신들이 산 외환은행을 HSBC에 2007년 매각하려 할 때 금융위가 승인을 9개월간 보류하면서 파기된 것,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팔 때도 정부가 가격에 개입해 손해를 봤다는 논리다. 금융당국이 권한인 인수자 자격 심사를 넘어 매도한 자신의 자격까지 부당하게 심사했다는 주장이다.

한편 우리 정부는 지난해까지 이 사건 소송 준비에 524억원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론스타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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