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진주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재초환 피했다

송파구, 지난 5일 인가 결정
  • 등록 2018-10-07 오후 7:31:06

    수정 2018-10-07 오후 7:31:06

△잠실 진주아파트 위치도.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 진주아파트가 재건축 관리처분인가를 취득했다. 지난해 12월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지 약 10개월 만에 인가를 받게 된 이 단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업계에 따르면 잠실 진주아파트는 지난 5일 송파구청으로부터 재건축 관리처분인가를 취득했다. 이 단지는 지난 3월 서울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이주 가능 시기를 이달로 조정하면서 관리처분인가 취득이 늦어졌으나 이번에 통과하게 됐다.

진주 아파트는 서울 올림픽 공원 바로 옆에 들어서 있다. 부지 면적은 11만 2558㎡, 전용면적 59~184㎡ 1507가구로 구성됐다. 재건축하면 최고 35층, 2870가구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이 중 317가구는 소형 임대주택으로 분양될 예정이다. 사업비는 약 7300억원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조보아, 섹시美 대폭발
  • 핫걸!
  • 시청역 역주행
  • 작별의 뽀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