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고양시에서 추석연휴 기간 중 고양시 소재 장사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한데 따른 것이다. 차량 2부제를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 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 될 수 있다.
차량 2부제는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이달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홀수와 짝수제로 운영된다. 홀수날은 홀수차량, 짝수날은 짝수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공단은 묘지 및 봉안당 진입로에서 위반 차량을 단속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민들에게 추석 명절 연휴 기간 중 서울시립 장사시설의 성묘를 자제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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