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지난 4일 탄약 창고 근처에서 신분이 밝혀지지 않은 거동수상자(거수자)를 발견한 해군 2함대사령부가 거수자를 찾는 과정에서 강요로 수병에게 자수를 종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군은 “수사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일 군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10시2분경 2함대 탄약 창고 앞에서 거동수상자가 발견됐다. 합동생활관 뒤편 이면도로를 따라 병기탄약고 초소방면으로 뛰어오는 인원에 대해 암구호를 확인했으나 거수자는 이에 응하지 않고 도주했다. 거수자 상황 발생에 대해 군은 초동조치하고 작전계통으로 보고했다.
군은 최초 신고한 초병 증언과 주변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외부로부터 침투한 대공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내부 부대원 소행으로 추정해 수사 전환했다. 초병이 목격한 인상착의와 행동 등에 착안해 내부 인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병사가 자수를 했고 수사가 종결됐다.
스스로 거수자라고 자수한 이 병사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허위자수 사실이 밝혀졌다. 이 병사가 자수한 배경에는 직속 상급자인 장교의 제의가 있었다. 이 장교는 많은 인원들이 고생할 것을 염려해 자수를 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은 “해당부대의 관련 행위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음을 엄중하게 인식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수사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