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캠 코인 의혹' 위너즈 코인 前대표 등 구속영장 기각

法 "현 단계 구속사유와 필요성 인정 어려워"
  • 등록 2024-07-11 오전 11:06:46

    수정 2024-07-11 오전 11:06:46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스캠(사기) 코인’ 의혹을 받는 위너즈 코인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진=백주아 기자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최모 전 대표 등 위너즈 코인 관계자 3명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코인) 판매 과정 등에 허위 과장으로 의심할 만한 사실이 일부 있다고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이에 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과 범죄사실에 대한 다툼의 여지, 코인 구매자들의 구매 금액에 비해 본건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실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코인 발행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자금을 유치하는 등 스캠 코인을 판매한 혐의가 있다고 본 것이다.

다만 최 전 대표 등은 스캠 코인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위너즈가 발행하는 코인을 플랫폼 내에서 선수 NFT 카드 구매, 후원 선수 투표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경기 결과를 예측해 선수를 후원하는 것이 불법 스포츠 도박과 유사하다는 비판을 받았고 스캠 코인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민원을 접수해 경찰에 사건을 넘겼다.

경찰은 지난 4월 위너즈의 서울 강남구 사무실과 최 전 대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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