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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최근 5년 평균 성폭력특벌법 위반사건 중 집행유예 선고 비중은 2013년 22.9%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32.6%를 기록했다.
더욱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엔 집행유예 비율이 오히려 더 높았다. 이 경우 집행유예 비율은 2013년 38.5%, 2014년 37.4%를 기록한 뒤 2015년부턴 40%를 넘기고 있다.
전체 성폭력특별법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 증가는 최근 인터넷에서 성범죄 전문 변호사나 성범죄대응인터넷카페 활성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금 의원은 “성범죄와 관련해 집행유예 증가는 법원의 인식과 국민의 법감정 사이의 큰 괴리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특히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법원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