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조선·해운·철강·유화·건설 등 5대 취약업종 영위기업은 모두 재무구조 개선 평가 대상에 포함시키고, 자의적 비재무평가 및 등급상향을 제한한다. 특히 조선·해운업체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개별 업체의 상황과는 무관하게 ‘심층관리’ 대상으로 분류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각 기업의 재무상황을 평가해 △정상 △자율관리 △심층관리 △구조조정 등 단계로 분류·관리하는데, 취약업종 기업에 대해 일반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심층관리’ 대상 기업은 채권단과 MOU를 체결해 자구계획을 추진해야 하는 기업이며, ‘구조조정’ 대상 기업은 자율협약·워크아웃·법정관리 등 구조조정 수단이 동원돼야 하는 기업이다. 즉 조선·해운업체는 모두 채권단에 자구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철강·유화 등 과잉공급업종으로 분류된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올 하반기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취약업종에 대한 컨설팅 결과해 기초해 기업활력제고법(기활법)을 활용한 업계 자율의 M&A, 설비감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