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현행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는 특별공급대상자격 인정시기를 ‘최초 주민열람공고일’로 앞당겨 조정함으로서 실제 불법·편법 행위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지난해 법률 검토를 거쳐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 국민주택 특별공급 규칙’을 마련했다.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8월 중 개정·시행할 계획이다.
특별공급대상자 자격은 보상일까지 ‘협의보상에 응한 자’로서, ▲철거민(가옥주)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현재 철거가옥 소유’에서 ‘최초 주민열람 공고일 현재 철거가옥 소유’로 ▲철거세입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3개월 이전부터 보상일까지 거주’ 요건에서 ‘최초 주민열람 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보상일까지 거주’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영세 철거민(가옥주)에게 정비사업구역 내 ‘재개발임대주택’ 공급을 허용하고, 철거면적 산정시 공동주택의 경우 계단·복도·현관 면적을 포함해 특별공급 임대주택 평형을 결정하는 내용도 이번 규칙 조례에 포함됐다.
‘철거민 임대주택특별공급제도’는 각종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철거민에게 국민주택 등 주거지를 특별 공급하는 주거정책이다. 가옥주에게는 85㎡ 이하의 장기전세주택 등을, 세입자에게는 50㎡ 이하의 국민임대주택 등을 공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