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중대재해법, 5인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현실적 조건 고려해야"

"정부, 생명 보호와 함께 현실도 고려해야"
  • 등록 2022-02-07 오후 12:33:03

    수정 2022-02-07 오후 12:33:03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조용석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7일 중대재해처벌법의 5인 미만 사업장까지의 적용 확대 요구에 대해 “정부로서는 생명 보호와 함께 현실적인 조건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중대재해처벌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강은미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앞만 보고 달려오는 경제성장 시기에 귀한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여러가지 제도와 관행을 고칠 때라고 생각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다”며 “진보적인 정치입장을 가진 분들은 5인 미만 사업장도 보호해야 한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기업하는 분들은 지금도 도저히 견딜 수 없다고 정부에 항의하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취지는 동의하지만 정부로서는 동시에 두가지, 생명을 보호한다는 가치와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해당 업체의 건설업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김 총리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김 총리는 “무조건 면허를 취소하면 현장은 누가 수습하는가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며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어떤 형태일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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