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번 순직해병 특검법안은 지난 5월 정부가 지적한 위헌 요소들이 수정·보완되지 않고 오히려 위헌성이 더욱 가중됐다”며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검사 임명권을 사실상 야당이 행사하게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임명 간주’ 규정까지 둠으로써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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