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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 표결을 진행해 찬성 177인, 반대 2인으로 통과시켰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 나서며 법안에 강력 반대했던 여당은 표결 시작 후 집단 퇴정해 표결에 불참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동쟁의 대상 ‘근로조건’ 관한 사항으로 확대 △노조·근로자 배상 책임 면제 확대 △손해배상책임 인정 시 개별 귀책사유 및 기여도 판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오늘 불법파업조장법인 노조법 개정안을 끝내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하겠다고 한다”며 “국민의힘은 지난 2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현금살포법과 함께 불법파업보장법이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실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대행은 “정당한 파업권 보장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이자 노동자의 권리다. 손배 가압류 폭탄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원천봉쇄하는 것도 모자라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것은 정상적인 시장경제를 지속불가능하게 한다”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할 때 노사 대화나 타협도 가능하고 그럴 때 시장경제 또한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