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인터넷본인확인제(실명제) 논란에서 드러났듯이 구글의 유튜브는 계정이동을 통해 빠져나가고 한국 기업만 규제를 받게 되거나, 빅데이터 같은 신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무시된 채 보호측면만 강조돼 기업을 옥죌 수 있다는 것이다.
여야 정치권도 이 때문에 ▲국내기업이 해외기업에 역차별받지 않도록 제도(개인정보보호 분야 등)를 개선하기 위한 (가칭) ICT진흥특별법과 ▲ICT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관련법을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 또는 개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방통위 조직을 제대로 구성해서 규제 일변도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잘못하면 이중규제 우려도..이용자정책국 필요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방통위에 남게 될 개인정보보호윤리과는 검찰이나 경찰처럼 규제에만 집중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규제냐, 진흥이냐로 보지 않고 정책적 차원에서 세밀하게 다룰 수 있는 조직구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이용자보호국에 있는 업무 가운데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의 금지행위위반 등 통상적 제재업무 외에 시청자미디어센터 등 권익 향상을 포함한 이용자정책국(가칭)을 새롭게 만들고, 여기에 개인정보보호윤리과를 넣어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와 활용의 관점을 모두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