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60년 동안 불리던 문화재 명칭이 국가 유산으로 새롭게 바뀐다.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의 출범으로 대한민국 국가유산 관리체제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다.
국가유산의 시작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했던 국가유산기본법이 발단이 됐다. 지난 2022년 9월 배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국가유산기본법 등 13개 세트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모두 통과하며, 대한민국 국가유산 관리의 새로운 백년대계(百年大計)가 열렸다.
이로써 60년 넘게 사용되어 온 낡은 일본식 문화재 명칭 분류 체계를 탈피하고, 유네스코 세계 기준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체제로의 전환을 알리는 국가유산청이 출범하게 됐다.
이날부터 과거 ‘문화재’였던 명칭은 ‘국가유산’으로 변경된다. 또 유형·무형·민속·기념물 등으로 분류·관리되던 분류체계도 유네스코 분류체계에 맞춰 문화·자연·무형유산으로 전면 개편된다.
배 의원은 “이 시대는 역사와 문화유산이 국가의 중요 자산이자 경쟁력, 국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이라며 “단순 보존 중심의 소극적 국가유산 관리가 아닌 미래가치 창출을 통한 대한민국 소프트파워의 증대, 국가경쟁력 재고에 앞장설 국가유산청의 출범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한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이어 “유네스코 세계유산 10위권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문화 전승이 새로운 패러다임 안에서 더욱 힘차게 이어져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출범식에서 출범 퍼포먼스를 한 뒤 이춘희 무형유산보유자와 악수하고 있다. 오른쪽 부터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고건우 직원, 신지우 전통대 재학생 대표, 윤 대통령, 이춘희 무형유산보유자, 임영수 당산나무할아버지, 유인촌 문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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