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사태 배상하라"…시민단체, 손배소 패소

남부지법 "원고들 청구 모두 기각"
  • 등록 2023-08-22 오후 1:53:49

    수정 2023-08-22 오후 1:53:49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지난해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카카오(035720)를 상대로 소송을 낸 시민단체가 패소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아지트.
서울남부지법 소액32단독 이주헌 판사는 22일 서민민생대책위(서민위) 등이 카카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0월15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주요 서비스가 먹통이 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이로 인해 카카오톡, 카카오T, 카카오페이 등 주요 서비스들이 완전히 복구되기까지 최대 127시간 33분이 걸렸다. 카카오는 피해를 접수한 소상공인에게 손실 규모에 따라 일괄적으로 현금 보상을 하고, 전체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모티콘 3종을 지급하는 피해 보상책을 실시했다.

그러나 서민위 등은 같은달 21일 “카카오의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경제 활동의 제한을 받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위자료 각 100만원씩 총 6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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