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공백 두달만에 시작된 인선 작업…"신속히 진행"

후보추천위 위원장에 김진태 전 검찰총장
비당연직 위원, 권영준·권준수·이우영 위촉
12~19일 국민 천거…법조경력 15년 이상자
  • 등록 2022-07-11 오전 11:00:28

    수정 2022-07-11 오전 11:10:39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검찰총장 공백 두달만에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2년간 검찰총장을 지낸 김진태 전 총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2011년 검찰청법 개정으로 추천위 제도가 도입된 후 위원회 구성까지 가장 긴 시간이 걸린 만큼 이후 인선 절차는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11일 제45대 검찰총장을 뽑기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김진태 전 검찰총장. 대검찰청 제공.
위원장을 맡은 김 전 총장을 포함해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상임고문과 권준수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추천위 비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각계 전문 분야의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분들로 추천위를 구성했다”며 “그중 경륜과 전문성을 두루 고려해 김진태 전 검찰총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추천위 당연직 위원 5명은 검찰청법에 따라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이 맡는다.

추천위가 구성됨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간 국민 천거 방식으로 후보군 추천을 받는다.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검찰총장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는 방식이다. 서면(팩스·이메일 제외)으로 천거 사유를 명시해 비공개로 천거할 수 있다. 다만 법조경력이 15년 이상이어야 추천받을 자격이 생긴다.

천거 절차 종료 후 법무부 장관은 피천거인들 중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추천위에 심사대상자로 제시한다. 장관은 피천거인 외 후보자를 직접 제시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다.

추천위는 이렇게 올라온 심사대상자에 대한 적격 여부를 심사해 3명 이상을 장관에게 추천하고, 장관은 최종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이후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한동훈 장관은 지난 7일 미국 출장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을 정하는 절차는 법에 정해져 있고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 장관은 입국 직후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오는 13일까지 자가격리하며 자택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으로는 검찰 내에선 여환섭(사법연수원 24기) 법무연수원장, 김후곤(25기) 서울고검장, 노정연(25기) 부산고검장, 이두봉(25기) 대전고검장, 이원석(27기) 대검 차장검사 등이 있다. 검찰 밖 후보군으로는 한찬식(21기) 전 서울동부지검장, 배성범(23기)·조남관(24기) 전 법무연수원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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