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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검찰은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심리로 열린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들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피고인 별로 보면 △이재만 징역 5년 벌금 18억원 △안봉근 징역 5년 벌금 18억원 추징금 1350만원 △정호성 징역 4년 벌금 2억원이다. 재판부는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선고를 내년 1월 4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다.
검찰은 “오래전부터 대통령 최측근이자 비서관임에도 본인 신분과 책임 망각한 채 대통령과 국정원장 사이의 불법적이고 은밀한 거래에 가담해 국정원 기밀 활동에 사용돼야 할 예산을 사유화했다”고 지적했다.
문고리 3인방 측은 특활비 전달 의사결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재만 전 비서관 변호인은 “처음부터 국정원 돈인지 몰랐고 나중에 대통령에게 알게 됐다는 점만 봐도 이들이 애초부터 청와대에 (특활비가) 전달되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바가 없음을 알 수 있다”며 “(이들이)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일원으로서 권력 등에 업고 여러 비리 저지른 것처럼 언론에 보도됐지만 개인적 일탈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국고손실죄를 유죄로 판단해 안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6월,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관여정도가 적다고 판단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뇌물방조 혐의에 대해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활비 상납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