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 부활…'재판·인사·정보화' 특명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법원 내부망 통해 밝혀
"제도화 무산 사법행정자문회의 유지 어려워"
"법관증원 당위성 공감 확인…22대 국회 대비"
  • 등록 2024-05-30 오전 11:52:33

    수정 2024-05-30 오후 7:25:08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법원이 사법행정의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10년만에 다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를 통해 재판·인사 제도의 개선 방안과 사법정보화 등 주요 사법행정 현안을 심의한다는 계획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무궁화홀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30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을 통해 “대법원장께서는 전국법원 순회 방문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친 끝에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되찾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제3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법원조직법에 근거를 둔 자문기구로, 대법원장이 부의한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은 총 7명으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사회 각계각층 인사로 구성된다.

지난 2009~2010년(1기), 2013~2014년(2기)에 이어 10년만에 제3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활동하게 됐다. 다음 달 중순부터 1년간 준상시적으로 활동하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 권력을 분산하자는 취지로 임시 설치한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종료된다. 천 처장은 “지난 4년여간 열정적으로 운영된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사법부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며 “그러나 제도화에 필요한 입법적 뒷받침이 무산된 상황에서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난 21대 국회에서 입법이 무산된 각급 판사 정원법 개정안(법관증원법)에 대해서는 “사법부와 무관한 외부 상황으로 인해 개정안 통과가 결국 무산됐다”며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관 증원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정치권과 언론, 관계기관을 비롯해 온 국민이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22대 국회 초기에 법관 증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천 처장은 또한 재판연구원 증원을 비롯해 재판 인력의 충분한 확보 및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서도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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