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몰수를 위한 특별법 공청회’를 통해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일이 시급하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가능한 일”이라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최순실방지법’은 부정축재 재산을 국가로 환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 후보는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돈을 지키는 법”이라며 “다시는 국민이 낸 세금이 국정농단에 의해 불법적으로 쓰여선 안 된다”고 했다.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가칭)도 설치, 국정농단에 직접 관련이 있는 부정수익을 조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환수할 예정이다. 또 국민소송법을 제정해 국민의 통제를 강화, 국가기관의 돈 출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문 후보는 “국민 누구나 위법한 행위에 대해 중지를 요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 인사추천 실명제를 도입하고 ‘공직자 인사검증법’을 제정해 인사를 투명하게 하고 시스템화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이제 반특권 공정사회로 가야한다. 상식과 정의가 당연시 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며 “헌정유린과 국정농단으로 얼룩진 대한민국을 우리 국민들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다시 일으켜 세웠다.
우리는 완전히 다른 나라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것이 정치가 촛불민심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