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항소 안해…최태원 동거인 '위자료 20억' 판결 확정

노 관장 측, 항소시간 도과일까지 제출 안해
김 이사장은 지난달 26일 항소포기서 제출
  • 등록 2024-09-11 오전 10:08:38

    수정 2024-09-11 오전 10:08:38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20억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지난달 22일 서울가정법원은 김 이사장이 노 관장에게 20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양측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최태원(왼쪽사진) SK그룹 회장이 지난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에 항소기간 도과일인 지난 9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김 이사장 측은 지난달 26일 재판부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하면서 노 관장 계좌로 20억원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위자료 전액을 지급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일방적 가출,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근본적 신뢰관계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 이사장 측이 주장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두 사람의 부정행위가 2009년 초부터 시작돼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김 이사장이 이혼소송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점,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노 관장에게 있다고 주장한 점, 오랜 기간 지속된 부정행위로 인한 노 관장의 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했다.

1심 선고 이후 김 이사장은 법원의 판단을 수용하고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노소영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히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프셨을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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