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항소 안해…최태원 동거인 '위자료 20억' 판결 확정

노 관장 측, 항소시간 도과일까지 제출 안해
김 이사장은 지난달 26일 항소포기서 제출
  • 등록 2024-09-11 오전 10:08:38

    수정 2024-09-11 오전 10:08:38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20억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지난달 22일 서울가정법원은 김 이사장이 노 관장에게 20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양측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최태원(왼쪽사진) SK그룹 회장이 지난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에 항소기간 도과일인 지난 9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김 이사장 측은 지난달 26일 재판부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하면서 노 관장 계좌로 20억원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위자료 전액을 지급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일방적 가출,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근본적 신뢰관계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 이사장 측이 주장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두 사람의 부정행위가 2009년 초부터 시작돼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김 이사장이 이혼소송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점,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노 관장에게 있다고 주장한 점, 오랜 기간 지속된 부정행위로 인한 노 관장의 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했다.

1심 선고 이후 김 이사장은 법원의 판단을 수용하고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노소영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히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프셨을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누가 왕이 될 상인가
  • 몸풀기
  • 6년 만에 '짠해'
  • 결혼 후 미모 만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