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엽기 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2심도 징역 25년형

재판부 "범행 엽기적이고 잔혹"
검찰·피고인 항소 모두 기각
  • 등록 2023-01-12 오전 11:42:52

    수정 2023-01-12 오전 11:42:52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원을 폭행하고 70㎝ 길이 막대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스포츠센터 대표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직원을 엽기적인 방법으로 살해한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 A씨가 지난해 1월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박원철 이희준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스포츠센터 대표 A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엽기적이고 잔혹하다”며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과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극심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전 2시쯤 스포츠 센터 직원이었던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십 차례 폭행하고 특정 신체 부위에 70㎝ 길이에 운동용 봉을 강하게 집어넣어 심장 등 장기를 파열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 등 심신미약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이 매우 엽기적이고 잔혹하며 피해자에 대한 인격적 존중을 찾아볼 수가 없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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