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턴 오피스·상가도 공공임대주택 변신 가능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2022년까지 오피스 등 공공리모델링으로 0.8만호 공급
  • 등록 2020-08-11 오전 11:00:00

    수정 2020-08-11 오후 2:30:34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앞으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오피스와 상가를 사들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도심에 1~2인 주거용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문턱을 넘은 데 이어 11일에는 국무회의를 통과,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에서 내놓은 ‘5·6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법 개정 및 공포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매입할 수 있는 기존주택의 범위가 주택·준주택에서 오피스·상가 등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코로나 19 속에 비대면 산업 활성화 등에 따른 도심 내 유휴 오피스·상가 등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오피스 공실률은 올 2분기 서울 9.1%, 부산 16.9%, 광주 18.2%, 충북 26.3%, 강원 19.5% 등이다. 아울러 최근 1인 주거 수요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개정된 법률은 민간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을 체결해 1~2인용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참여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리모델링을 통한 1~2인용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적용되는 주차장 기준(가구당 0.3대)을 동일하게 적용 받도록 했다. 매입약정이란 민간사업자가 건축·준공한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기로 하는 사전계약을 가리킨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주차장 완화 기준을 적용받은 약정주택이 준공되면 1개월 이내에 민간사업자에게 매도요청을 하고, 매도요청을 받은 민간사업자는 2개월 이내에 주택을 매도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민간사업자가 신축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매입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를 건축법 시행령상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구체화하고, 매입약정 시 주차장 완화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세부 절차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법 개정에 따라 오피스 등을 포함한 공공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서울 등에 공공임대주택 80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1인 가구 증가 등 주거트렌드 변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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