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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국고손실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선고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는 관여 정도가 적다고 판단해 1심과 같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고인별로 보면 △안봉근 징역 2년 6월 벌금 1억원 및 추징금 1350만원 △이재만 징역 1년 6월 △정호성 징역 1년 6월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안 전 비서관과 정 전 비서관은 뇌물방조 혐의 일부가 추가돼 형량이 1심보다 늘었다.
재판부는 안 전 비서관에 대해 “이 사건 범죄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국정원 특활비를 국민 의사에 반해 박 전 대통령에게 지급한 것으로 국고를 횡령해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고 횡령 금액이 29억원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안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오랜 측근으로 해당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1심에서 뇌물방조 혐의가 무죄로 선고된 것과는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2016년 9월 이병호 당시 국정원장이 2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지원한 돈은 직무상 대가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뇌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6년 9월 특활비 상납에 관여한 안 전 비서관과 정 전 비서관은 1심 형량보다 늘어난 형을 선고받았다.
이 전 비서관 등은 박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국정원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상납받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비서관은 이외에도 이헌수 전 기조실장으로부터 용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