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 BSR과 '인권경영 아카데미' 개최

8월 23일·9월 27일·11월 1일 등 3회 걸쳐 진행
EU의 공급망 실사법, 오는 25일부터 발효
적용 기업 인권·환경 실사 등 관련 리스크 관리해야
  • 등록 2024-07-18 오전 11:19:10

    수정 2024-07-18 오전 11:19:10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법무법인 지평은 BSR(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과 공동으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인권경영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BSR은 전 세계에서 인권실사를 200차례 이상 수행한 최고의 인권경영 전문기관이다. 이번 아카데미는 오는 8월 23일, 9월 27일, 11월 1일 오후 1시 30분, 총 3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EU의 공급망 실사법(CSDDD)이 올 7월 25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CSDDD 적용대상인 기업과 해당 기업의 자회사 및 공급망은 인권·환경 실사를 수행하거나 관련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지평과 BSR은 이번 인권경영 아카데미를 통해 인권실사의 기본 원칙, 회사 및 공급망 인권실사 방법론과 사례, CSDDD와 독일 공급망 실사법(LkSG)의 주요 쟁점 및 실무적 대응 방안에 대한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아카데미는 총 3회, 각 2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8월 23일에 개최되는 1회 아카데미는 ‘인권실사의 토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과 실사 프레임워크’를 주제로 아사코 나가이(Asako NAGAI) BSR 매니징디렉터가 첫 번째 세션을 발표한다. 임성택 지평 대표변호사가 ‘인권경영의 필요성과 인사이트: 주요 인권 이슈와 사례’를 주제로 두 번째 세션을 발표한다.

이어 9월 27일에 개최되는 2회 아카데미는 신디아 왕(Cynthia WANG) BSR 매니저가 ‘인권실사의 실무(1): 회사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주제로 첫 번째 세션을 발표하고, 민창욱 지평 파트너변호사가 ‘실사법제의 쟁점과 대응 방안(1): 인권 정책, 인권영향평가 및 대응조치’를 주제로 두 번째 세션을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11월 1일에 개최되는 3회 아카데미는 아사코 나가이(Asako NAGAI) BSR 매니징디렉터가 ‘인권실사의 실무(2): 회사의 공급망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주제로 첫 번째 세션을 발표하고, 정현찬 지평 전문위원이 ‘실사법제의 쟁점과 대응 방안(2): 모니터링 및 커뮤니케이션, 고충처리절차’를 주제로 두 번째 세션을 발표한다.

지평 ESG센터장인 임성택 대표변호사는 “국제적인 인권실사 규제가 강화되면서 한국 기업들의 인권경영에 대한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며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서 인권정책의 수립, 인권실사체계의 구축, 인권공시 등 기업의 대응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기업의 인권실무 역량 강화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카데미는 유료로 진행되고, 현장에서 한국어/영어 동시통역이 제공된다. 참가신청은 지평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전 회차를 신청한 분들에게는 EU CSDDD 국문번역본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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