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최고위직 판·검사 개업제한' 공청회 15일 개최

개업 제한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모색
현직 판·검사도 토론자로 참석 예정
  • 등록 2017-06-13 오전 11:00:00

    수정 2017-06-13 오전 11:00:00

대한변호사협회.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법관·헌법재판관·법무부장관·검찰총장 등 최고위직 판·검사 출신들의 변호사 개업 제한을 주제로 한 공청회가 열린다.

변협은 오는 15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현직 판·검사가 참여하는 가운데 ‘법원·검찰 최고위직 등록 및 개업 제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변협은 그동안 신뢰받는 사법체계 구축을 위해선 최고위직 퇴직공직자의 경우 변호사 영리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신 공익활동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고위직 출신의 경우 전관예우 타파를 위해 개업 제한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여론이 비등해졌다. 하지만 변협이 등록을 거부하거나 개업신고를 반려할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변협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개업 제한 대상자의 범위와 방식 등에 관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공청회에선 이율 변협 공보이사가 ‘법원·검찰 최고위직을 중심으로 그 제한의 필요성 및 방법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이후 이종기 서울고법 판사, 김기훈 서울동부지검 검사, 민경한 전 변협 인권이사, 노명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좌혜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이 토론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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