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공공청사를 임대주택으로"…국토부, 12월 첫 사업지 확정

12~15일 지자체 순회 설명회
  • 등록 2017-09-11 오전 11:00:00

    수정 2017-09-11 오전 11:00:00

국토부 제공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노후된 주민센터 등을 편익시설 및 임대주택 등 복합시설로 개발하는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의 1차 사업지가 오는 12월 확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15일까지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위한 지자체·지방공사 순회 설명회를 열고 지자체 공모를 통해 12월 중 1차 사업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지난 7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을 통해 좁고 낡은 청사를 공공임대주택, 편익시설, 신청사 등의 복합용도로 개발하겠다는 발표된 바 있다.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높은 도심에서는 용지 부족으로 신규 건설이 어려운 반면 도심에 있는 노후 공공청사는 건립 재원 부족으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사업이 추진됐다. 사업을 통해 청년은 저렴한 임대료에 도심 내 주거지를 확보하고 지자체는 신청사를 얻을 수 있다. 사업비는 편익시설 임대료와 임대주택 건설 지원금 등을 통해 충당하게 된다.

이번 설명회에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담당 공무원뿐 아니라 시·군·구 공무원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도시공사 등의 지방공사 직원도 참석해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구조’, ‘사업 소요 재원’, ‘국내·외 주요 우수사례’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 내 청년층의 삶의 터전을 확보해 지역에 활력을 더하고 도시재생 활성화와 공공서비스 질 제고가 기대되는 사업인 만큼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개념도. [자료=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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