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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제한은 주택을 분양받은 후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 투기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은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이다.
이번에 적발된 브로커들은 중개업소를 운영하며 전매제한 분양권을 불법적으로 알선했다. 거래자들은 분양권에 상당한 프리미엄을 붙여 되파는 방식으로 전매차익을 얻었다.
이 사실을 까맣게 몰랐던 피해자 B씨는 입주를 목적으로 분양권을 양수하고 권리의무승계(명의변경)를 하려고 했지만 그 사이 A씨는 분양계약서를 허위로 재발급 받아 C씨에게 파는 이중계약을 해버렸다. 결국 B씨는 수억의 투자금을 모두 날리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전매제한 분양권 불법 거래는 전매자와 이를 알선한 자까지 모두 처벌 대상이다.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주택 입주자 자격을 10년간 제한할 수 있다.
박병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안전수사대장은 “거래가 제한된 분양권 등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불법행위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면서 ”주택 공급과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수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