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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위에 1300억 지급” 합의서 진통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개포주공1단지 조합은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상가위원회측과 상가 합의서 내용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다. 상가위측은 재건축사업 합의의 주요 조건으로 총 1300억원 지급을 요구하고 있지만 조합원들은 강력 반대하는 중이다.
조합 관계자는 “재건축 과정에서 상가가 제공한 대지에 대한 상가개발 기여 이익금 명목으로 1000억원을, 최근엔 민간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대가로 300억원을 상가위원회가 요구했다”며 “이를 받을지 말지를 양자택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상가위원회는 이미 조합을 상대로 ‘사업시행계획 변경결의 무효’ 등 3건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합의금은 이와 별개로 요구한 것으로, 결국 조합이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상가측 요구를 수용할지가 관건이다.
조합은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확대 방침이 나오면서 상가위원회측이 기존 1000억원에 300억원을 추가로 요구해 ‘알박기’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조합 관계자는 “상가개발 기여 이익금이 어떻게 1000억원으로 산출됐는지, 추가 300억원이 나오게 된 계산법은 뭔지 밝혀야 할 게 아니냐”며 “이 요구를 들어주면 상가위원회 속하지 않은 사람들도 똑같이 돈을 요구할텐데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조합의 다른 관계자는 “상가와 합의를 못하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을 수밖에 없어 가구당 1억원씩 분담금이 늘어난다”며 “하지만 이를 피하려고 명확한 근거도 없는 막대한 돈을 지불할 순 없다”고 성토했다.
분양가상한제 ‘째깍’… “조합장 해임시키자” 성토도
개포주공1단지가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시간은 이미 빠듯해졌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 10일 구청에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받고 서울시에 구조안전심의를 접수했어야 한다. 이를 거쳐 3월 말 조합원 분양에 들어가 분양가상한제 유예 데드라인인 4월28일 일반분양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겠단 게 조합의 목표였다. 하지만 현재로선 철거 돌입 외엔 예정대로 진행된 게 없다. 한 조합원은 “조합과 상가위원장간 합의서대로 해도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를 순서대로 개최하면 2월 중순으로 시기가 넘어가고 2월 중순 이후 합의서에 날인해 구청에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는다 해도 분양가 상한제 회피는 물 건너간다”며 “아무리 늦어도 이번 주중엔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우려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인가 당시의 합의대로 조합과 상가측이 합의서를 써오지 않으면 사업 진행을 할 수가 없다”며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려 한다면 조합에서 향후 소요될 시간 계산을 꼼꼼하게 따져 상가측과 합의를 해오는 방법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