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는 9일 “금융위가 보유한 대우조선해양 지분과 관련해 ‘주식 등의 대량 보유신고’ 규정에 따라 경영참가 공시를 하고 산업은행과 함께 공동보유 신고를 해야 했지만 위반했다”며 “자본시장법의 유권해석 권한이 있는 금융위가 자신에게만 관대한 잣대를 적용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앞서 작년 11월 금융위가 보유한 대우조선 지분 12.2%(현재 8.5%로 변경)에 대해 보유 사실을 공시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금융당국에 질의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에 대해 “의결권행사 대행 업무를 위임받았다면 의결권공동행사로 봐야하고 업무를 대행시켰다고 해도 소유권자로서 권리가 소명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적자금상환기금의 관리주체로서 기금재산에 대해 선관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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