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이 2G 서비스 폐지를 위해 신청한 기간통신사업 일부 폐지신청 건에 대해 조건부 승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7일 2G 서비스 폐지승인을 과기정통부에 신청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2차례의 보완 요구와 반려, 4차례의 현장점검,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이번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4차례의 현장점검 결과, 망 노후화에 따른 고장 급증, 예비부품 부족에 따른 수리불가 품목 존재, 장비별 이중화 저조(20% 미만) 등에 따라 2G망 계속 운영시 장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G 폐지승인에 따라 SK텔레콤 2G 서비스 가입자 38만4000명에 대한 보호방안이 마련됐다.
우선 기존에 쓰던 01X 번호유지를 희망하는 가입자에 한해 한시적 세대간 번호이동이나 01X 번호표시서비스를 통해 내년 6월까지 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구체적 폐지절차, 시기 등과 관련해선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폐지절차가 진행되도록 SK텔레콤에 △성실통지 △단계적 폐지 △보호조치 지속 등의 승인조건도 부과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폐지신청에 대해 조건부로 승인함으로써 기존 2G 이용자들이 추가 비용부담 없이 망 장애 위험성이 적은 3G 이상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