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서울시의회 의원 "아파트층 최고 높이 '35층 룰' 완화해야"

도시관련 학회·부동산 전문가 100여명 설문조사
"평균 층수 도입 등을 통해 규제 완화할 필요"
  • 등록 2017-05-08 오전 10:23:30

    수정 2017-05-08 오전 11:25:17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이석주 서울시의회 의원(자유한국당)은 8일 서울시의 아파트층 최고 높이 기준인 ‘35층 룰’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2030 도시기본계획’으로 행정 규제 중인 아파트 35층 높이 기준이 논란이 되자 지난달 국회 입법조사처와 변호사 등 법조계에 관련 의견을 물었다. 이 결과 상위 법령에 수권이 없는 서울시 ‘35층 룰’ 기본계획은 제도적으로 위법이 있다는 결과를 받았다.

이 의원은 또 서울시의회 및 도시관련 학회를 비롯해 학계·부동산·도시건축 전문가 100여명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아파트 입지에 따라 별도 관리가 필요하며, 평균 층수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즉, 조화로운 도시 공간 구성을 위해 동일 용적률 범위 내에서 평균 층수 도입 등을 통해 층수 완화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 의원은 “아파트 층수 규제와 관련해 각계 전문가 의견을 종합한 결과를 보면 각 견해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획일적인 높이(35층) 규제는 도시 경관 등 많은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평균 층수 도입 등 정책적 보완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현재 도시관리기본 계획에 따라 중심성이 있는 도심·광역 중심의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만 51층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 건립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올 들어 재건축 시장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에 대해 광역중심지에 해당하는 잠실역 4거리 일대를 용도 변경해 복합용도의 50층 이상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입지한 학여울역 일대는 아파트 단지와 양재천으로 둘러싸인 일반 주거지역으로 35층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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