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아동에 "뽀뽀하자" 채팅男…대법 "성착취목적대화죄 유죄"

온라인서 만난 아동에 45회 걸쳐 성적대화 채팅
1심 아동학대 '유죄' 성착취목적대화 '무죄' 판단
2심은 혐의 전부 유죄…"제한적 해석할 것 아냐"
대법원, 원심판결 수긍…"법리 오해 잘못 없어"
  • 등록 2024-09-13 오전 10:51:52

    수정 2024-09-13 오전 10:51:52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10살 피해자에게 채팅을 통해 뽀뽀하자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45차례에 걸쳐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의 아동학대 혐의와 성착취목적대화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으로 기소된 피고인 A씨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피고인 A씨는 2022년 1월 6일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애플리케이션(앱) 채팅을 통해 ‘뽀뽀’라는 표현을 사용한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해 총 45회에 걸쳐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내 아동인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19세 이상인 피고인이 이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해 16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한 것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혐의도 적용했다.

1심에서는 아동학대 혐의를 유죄로 보면서 성착취목적대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A씨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성착취목적대화죄 무죄 판단과 관련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란 그와 같은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했을 때 아동·청소년에게 성교 행위 등을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것에 비견될 정도로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 가치관 형성과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며 “피고인이 성교 행위 등을 비롯한 각종의 성행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이러한 성행위를 직접 연상하게 하는 성적 묘사를 하지는 않았고,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등을 일으킬 수 있는 특정 신체 부위나 물건, 장소 등에 관한 직접적·은유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성착취목적대화 혐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진=게티이미지
그러나 2심의 생각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의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의 내용이 반드시 같은 항 제2호(성교 행위 등을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에 비견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의 전반적인 내용 및 그 전후 맥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피해자가 느낀 감정 및 대처방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성적 도의관념에 비춰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대화에 해당하고, 그 기간·횟수 등에 비춰 이같은 대화가 지속 또는 반복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쟁점인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죄의 성립 여부를 살핀 끝에 2심판결을 수긍하고 피고인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성착취목적대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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