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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씨는 2022년 1월 6일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애플리케이션(앱) 채팅을 통해 ‘뽀뽀’라는 표현을 사용한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해 총 45회에 걸쳐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내 아동인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19세 이상인 피고인이 이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해 16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한 것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혐의도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성착취목적대화죄 무죄 판단과 관련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란 그와 같은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했을 때 아동·청소년에게 성교 행위 등을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것에 비견될 정도로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 가치관 형성과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며 “피고인이 성교 행위 등을 비롯한 각종의 성행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이러한 성행위를 직접 연상하게 하는 성적 묘사를 하지는 않았고,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등을 일으킬 수 있는 특정 신체 부위나 물건, 장소 등에 관한 직접적·은유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성착취목적대화 혐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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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의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의 내용이 반드시 같은 항 제2호(성교 행위 등을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에 비견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쟁점인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죄의 성립 여부를 살핀 끝에 2심판결을 수긍하고 피고인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성착취목적대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