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포스코가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소수 노조를 차별하지 않았다는 원심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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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포스코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지난 17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 판결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이유를 별도로 설명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이번 법적 다툼은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포스코에서의 ‘공정대표의무’를 두고 벌어졌다. 공정대표의무란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대표 노조와 회사가 소수 노조를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포스코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포스코노조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산하 포스코지회가 있다. 포스코지회는 2018년 설립 직후 교섭을 요구했지만 포스코노조가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됐다.
과반노조인 포스코노조는 ‘지회가 새로 설립됐으니 타임오프 한도를 다시 조정해야 한다’고 회사 측에 요구했다. 회사와 포스코노조는 2019년 2월 근로시간면제운영 합의서를 만들었다. 합의서에 따르면 타임오프 한도와 인원은 노조간 상호 협의에 따라 배분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합의서 체결일 조합원 수’에 비례해 임시 분배한다.
회사는 이를 근거로 타임오프 총한도인 2만4200시간을 노동조합원 수에 비례해 배분했다. 소수 노조인 포스코지회에는 830시간만 인정됐다.
이에 포스코지회는 “회사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해 소수노조를 차별하고 있다”면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 요청을 했다. 경북지노위는 지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포스코는 중노위 판단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에서 원고 승소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는 소극적 의무에 그친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2심 재판부는 “공정대표의무는 교섭대표 노동조합에게 베타적인 교섭권이 부여되는 것에 수반해 인정되는 것으로 공정대표의무의 본래 주체는 교섭대표노동합”이라면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공정대표의무 내용은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체결된 단체협약을 이행하는 것과 관련해 어느 일방에도 치우치지 않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소극적 의무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이같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