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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 동안 김장 쓰레기를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배출할 수 있다. 현재 김장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일부 자치구에서는 11~12월 중 김장 쓰레기가 대량으로 발생되는 점을 고려해 일반 쓰레기 종량제봉투에도 배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자치구별 김장쓰레기 특별수거 기간, 봉투규격, 배출 시 김장쓰레기 표기 여부 등 배출방법이 다른 만큼 배출 방법을 확인해야 한다. 해당 자치구 김장쓰레기 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임미경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김장철 쓰레기의 원활한 수거를 위해 김장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고 자치구별로 정해진 배출방법을 준수하는 등 올바른 분리배출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