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정부가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이 주도해 처리한 특별검사(특검) 법안 2건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들은 ‘대통령 배우자 특검법안’과 ‘순직해병 특검법안’으로, 정부는 이 법안들이 헌법상 권력분립 및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표적수사, 별건수사, 과잉수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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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전에도 유사한 특검법안들에 대해 위헌 요소를 지적하며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는 이러한 우려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위헌성이 더욱 강화된 형태의 법안을 다시 의결했다고 정부는 지적했다.
주요 쟁점으로는 특별검사 임명 절차의 문제, 과도한 수사인력 및 기간 설정, 기존 위헌 요소들의 지속 등이 지적됐다. 특히 정부는 야당에게만 특별검사 추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임명 간주’ 규정 등이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정부는 이번 특검법안들이 역대 최대 규모의 수사인력(155명)과 최장 기간(150일)을 설정하고 있어, 과잉수사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와 함께 막대한 예산 낭비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러한 법안들이 특정 사안에 대한 진상규명보다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특검법안들은 헌법 수호와 인권보장 의무에 반한다고 판단해 재의요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